이행불능-이행지체 중심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의무위반 중심으로 뒤바꾸었다.
(4) 채무불이행의 요건
1) 객관적 요건 :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행해지지 않은 상태, 즉 급부장애의 상태가 있어야 한다. 급부장애의 사실은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급부장애에는 위법성이 있어야 하는데,
Ⅱ.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1. 양 책임의 경계
(1) 채무불이행책임의 보호영역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급부의무의 이행이익 및 급부와 관련된 거래안전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체계이다. 채무불이행책임의 핵심적 발생요건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
책임과 이에 부수하거나 파생되는 모든 책임을 총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계약상의 책무불이행책임을 가리키고, 이를 협의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책임은 언제나 계약당사자와 그 이해관계인 사이에 일어나는 특정인간의 문제이다.
2. 이에 반해 불법행위
법한 이상 그 증권은 유효하므로 운송인은 증권기재사항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기재된 운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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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82.9.14.선고 80다 1325 판결 참조
을 반환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다 이 학설은 화물상환증의 유통성 보호에 치중하는 것이다 이 학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를 전보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법의 요청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손해의 발생이라는 결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며 또 다같이 실손해를 전보해야 한다는 것이 요청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그 성
이 사건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즉, 원심이 위 객실을 곧바로 수선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설시도 없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IV.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
법은 民事的 損害賠償制度라고 생각한다. 민사적 손해배상제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계약법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390조)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 등)이 있으나 계약책임은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제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전통적인 불
Ⅰ. 개요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책임에서의 과실상계를 제 396조에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 763조에서 제 396조를 준용함으로써, 불법행위책임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과실상계를
채무
연대채무의 일반적인 효과는 그대로 적용되며,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경우에만 모든 채무가 소멸한다. 연대채무와 구별되는 그 특징으로는 절대적 효력사유의 축소, 약정이 아닌 이상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에 관한 규정(제415조) 적용 되지 않음, 내부관계에 있어서의 부담부분은 손해발생에
불법행위책임의 근거는 불특정 다수가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하여 마련된 일반적인 보호법규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될 수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조합활동 관련 문제는 근로계약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채무불이행 문제라기보다는 쌍방권리의 충돌로 빚어진 사인(私人)간의 이해